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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교육안내

>교육안내>사업주 교육안내
사업주 위탁훈련안내
교육진행절차
과정개발절차
사업주 지원교육 유의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지원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위너넷평생교육원에서 사업주 위탁훈련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 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 위탁훈련과정)
고용노동부의 훈련비지원을 통한 근로자 능력개발 향상 기회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사업주 훈련 연간지원한도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절차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관에 훈련비용 전액을 납부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사업주계좌로 지원금 입금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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